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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금융 정보

202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기금e든든 신청 총정리 (버팀목 전세대출)

by 라떼몽블랑 2023. 8. 7.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세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신청 조건, 대출 한도, 금리를 꼼꼼히 확인해서 조건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 대출 대상 및 요건 

(1) 대출 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2) 대출 대상 상세 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7.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8.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여야 합니다.

 

 

 

 2.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 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2023년부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인 주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기재한 4.보증 종류별 안내를 함께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무소득자 (15백만 원 이하자 포함)의 경우 45백만원, 연간소득이 15백만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인정소득은 연간소득 x 3.5로 계산, 연간소득이 20백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인정소득은 연간소득 x 4.0입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보증 종류별 안내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어떤 담보를 취득할 것이냐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보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신 뒤, 혹은 선택이 어렵거나 어떻게 해야 유리할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여 어떤 형식의 관련 내용 상담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불가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전세보증금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해당하는 금액

-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 80% 이내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문의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5.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2)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6. 신청 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앱,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취급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방문하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사전자산심사를 신청을 먼저 하고 올 것을 권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온라인 사전자산심사를 신청하여 접수한 후 결과가 '적격'이 뜨고 나면 은행에 방문해도 늦지 않습니다. 

 

 

 

7.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해당은행 콜센터를 통해 방문하기 전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을 진행해도 되고,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도 대출 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빠른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조건도 까다롭고 심사도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혜택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의 경우는 꼭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은행에 문의해서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자산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문의하고, 대출심사 관련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적절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금e든든' 을 통해 사전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이 떴다 해도 그다음 단계인 은행 대출심사는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심사, 예비자산심사, 사전자산심사, 은행심사, 사후자산심사 이렇게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으니 기간은 대출받으실 신혼부부께서는 최소 한 달의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